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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58
판정일
2018.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영관 내 흡연’, ‘영업종료 후 미개봉 영화 테스트 상영 시 외부인 출입허용 및 외부인의 회사 재산 무단사용 방조’, ‘신체적 성희롱’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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