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이 해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이외에 별도의 전보 처분이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2
- 판정일
- 2018. 12. 2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함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서 출근대기를 한 것은 대기발령일 뿐 별도의 전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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