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3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57
- 판정일
- 2018. 12. 20.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 3의 ‘절도 및 보안기록 손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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