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파출수납 중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면직(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15
판정일
2018.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파출수납 업무 중 근무지 이탈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면직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경미한 단순 과실로 그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