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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이와 같은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08
판정일
2018. 12. 20.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징계 전 업무배제의 일환으로 처분된 점, 동일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작업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위해제 및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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