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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조직한 것에 대한 해고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87
판정일
2018. 12. 20.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17.

11. 13.

통근 결행, 2018. 6.

27. 무단 결행 및 2018.

7. 18.

도박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를 2회의 결행 및 1회의 도박행위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며, 특히 다른 도박행위 참여자와 형평에도 반하여 부당한 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사실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독 지회장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양정이 과다한 부당한 해고를 한 점과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으로 볼 때, 해고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조직한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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