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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45
판정일
2018. 12. 20.
판정문

가. 징계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2. 6.

‘행복한 강릉맘’ 카페에 게시한 글에는 문의하는 내용 이외에 사용자에 대해 ‘이기적인 인간’,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사용된 점, ② 네이버 카페의 게시글에 ‘강릉’, ‘임곡’, ‘요양시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한 점, ③ 징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카페에 게시한 글의 주된 의도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요양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③ 카페 게시글을 약 1주일 후 삭제하였고 질문과 답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공개하게 되어 있었던 점, ④ 사용자가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근로자가 글을 게시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 ⑤ 카페에 글을 게시하기 전·후 요양원 입소 인원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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