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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통보한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 및 축소하여 설치하고, 노동조합 교육·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 요구하고 파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34
판정일
2018. 12. 20.
판정문

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통보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지명·통보한 자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 및 축소하여 설치하는 행위, 노동조합 교육·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요구하고 파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출퇴근시간 및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사무실 앞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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