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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74
판정일
2018.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감경한 점, ② 감봉 1개월의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감봉 1개월의 처분으로 10여만 원의 급여가 감액되었으나 직접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징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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