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74
- 판정일
- 2018.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감경한 점, ② 감봉 1개월의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감봉 1개월의 처분으로 10여만 원의 급여가 감액되었으나 직접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징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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