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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3
판정일
2018. 05. 25.
판정문

대형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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