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직접 유실물을 절취 및 반출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연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02
- 판정일
- 2018. 04. 10.
판정문
단체협약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징계와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단체협약상 “보안구역 내 유실물 절취 및 반출”의 의미는 보안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절취자만을 의미하는 점, 직원이 단독으로 점유물이탈횡령을 한 것이고 근로자는 절취물을 건네받았을 뿐 직접 절취하였거나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면직사유인 “보안구역 내 유실물 절취 및 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직접 유실물을 절취 및 반출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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