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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전보)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72
판정일
2018. 10. 18.
판정문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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