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79
판정일
2018. 12. 18.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④ 취업규칙 제52조(정년퇴직) 제3항은 만 75세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고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며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제시하였으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움, ③ 화재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차례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소명기회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그 절차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