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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4
판정일
2018. 12.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8. 2.

아들과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이름과 서명을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사직서 제출 후 약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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