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4
- 판정일
- 2018. 12.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8. 2.
아들과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이름과 서명을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사직서 제출 후 약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