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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85
판정일
2018. 12. 18.
판정문

① 당사자는 매회 다른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은 근무지와 프로젝트가 특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계약임,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프로젝트가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업무임, ④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채용이 내정되었거나 새로운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 ⑤ 근로자는 2018. 3.경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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