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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한 견책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93
판정일
2018. 06.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항 내지 ‘10)’항 중 ‘2)’항 2017.

10. 20.

업무배제, ‘3)’항 2017. 11.

6. ‘지랄’이라는 욕설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를 포상감경하여 ‘견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수준은 1단계 높은 ‘감봉’으로 결정한 것이다.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은 포상감경 전 징계인 ‘감봉’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분장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근로자와 김○○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인 점, 기존의 다른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도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점, 비속어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전체 취지상 김○○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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