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한 견책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93
- 판정일
- 2018. 06.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항 내지 ‘10)’항 중 ‘2)’항 2017.
10. 20.
업무배제, ‘3)’항 2017. 11.
6. ‘지랄’이라는 욕설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를 포상감경하여 ‘견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수준은 1단계 높은 ‘감봉’으로 결정한 것이다.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은 포상감경 전 징계인 ‘감봉’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분장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근로자와 김○○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인 점, 기존의 다른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도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점, 비속어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전체 취지상 김○○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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