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38
- 판정일
- 2018. 12. 1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8년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입증도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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