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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성희롱)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96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근로자의 일부 인정과 신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되며, 피해자에게 약 1년간 계속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공공기관이며 여직원이 다수인 점, ② 취업규칙에서 성희롱에 대해 징계의 감경을 금지하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는 점, ④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도 신고인과 근로자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 요지를 전달받은 점, ②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와 함께 징계사유 설명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예고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만 명시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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