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75
- 판정일
- 2018. 12. 17.
가. ①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던 프로젝트의 마감일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음, ③ 직속 상사인 팀장과 실장의 정당한 업무내용에 대한 지적과 이에 따른 업무지시에 대해 불응하면서 ‘대표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하였음, ④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는 와중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접적인 업무관련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음, ⑤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고, 교육평가서에도 서명을 거부하였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2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관련 경력이 약 9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수의 오류를 야기하였음, ② 사용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약 1년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는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와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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