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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75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던 프로젝트의 마감일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음, ③ 직속 상사인 팀장과 실장의 정당한 업무내용에 대한 지적과 이에 따른 업무지시에 대해 불응하면서 ‘대표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하였음, ④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는 와중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접적인 업무관련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음, ⑤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고, 교육평가서에도 서명을 거부하였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2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관련 경력이 약 9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수의 오류를 야기하였음, ② 사용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약 1년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는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와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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