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 4. 7.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59
- 판정일
- 2018. 12. 17.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은 날인 2018. 4.
7.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8. 10.
17.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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