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물 관리소장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차비 16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67
- 판정일
- 2018. 12. 17.
판정문
가.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전날과 다음 날을 각각 번갈아 가면서 근로하더라도 각각의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경비원 2명을 포함하면 건물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관리비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여름 휴가비를 편취하거나 외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음, ④ 임금 지급 결재를 고의로 올리지 않거나 해고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⑤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② 주차비가 16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근로자가 주차비를 모두 반환하였음, ③ 일부 입주자들이 근로자의 해고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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