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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물 관리소장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차비 16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67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가.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전날과 다음 날을 각각 번갈아 가면서 근로하더라도 각각의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경비원 2명을 포함하면 건물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관리비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여름 휴가비를 편취하거나 외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음, ④ 임금 지급 결재를 고의로 올리지 않거나 해고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⑤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② 주차비가 16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근로자가 주차비를 모두 반환하였음, ③ 일부 입주자들이 근로자의 해고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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