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47
- 판정일
- 2018.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 확인 소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지각 횟수가 징계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점, ② 여러 직원이 함께 퇴근하였으면서도 출입문 잠금 책임을 이사건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이 불합리한 점, ③ 수영장 밸브 조작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나 고의로 운영에 차질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그간 출입문 잠금이나 수영장 밸브 조작 소홀 등을 야기한 다른 직원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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