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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가 종료(타절)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68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근로자들은 공사가 타절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남아서 근로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장소가 ‘하남 감일 A4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설 주식회사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포기한 점, ③ 사용자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18. 12.

31. 폐업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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