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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4
판정일
2018. 11. 14.
판정문

① 문자메시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일 못 하겠어요. 그만두려구요.”라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상무와 면담 시 사직의사 표시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따른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다거나 권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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