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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이 특정회사의 주식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76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가. 사용자가 기존의 징계인 정직과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이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나.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특정회사의 주식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매하여 불상의 이득을 얻은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상벌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①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로 관련법을 준수하고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③ 법원에서도 근로자가 고의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④ 근로자의 범죄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음,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되었음.

이를 종합하면, 징계면직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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