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65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가.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종래 병원업무의 중요한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서에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나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를 다음 날 바로 회수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고용승계거부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