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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87
판정일
2018. 09.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경영을 책임진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② 법인 정관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시설장의 권한은 해당 시설 내 직원 부서배치에 관한 것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을 포함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법인 소속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⑤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가 법인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기간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법인 정관에 시설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시설장 약정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시설장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시설장 연임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예정을 통보하면서 시설장 채용모집에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공모에 지원하였던 점, ④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체결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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