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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92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근무기준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의 협력관계 및 신뢰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이후 태도 및 징계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회사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적정히 구성·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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