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을 변경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78
- 판정일
- 2018. 12. 1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각 나라별 매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사장의 직책을 없애고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 헤드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책이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변동되면서 임금의 감액이 없고, 근무 장소도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적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