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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71
판정일
2018. 06. 27.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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