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장의 매니저가 수개월 동안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조작한 행위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50
- 판정일
- 2018. 12. 1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개월간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매장의 매니저로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자와 합의하여 비위행위를 하였음, ② 매장의 특성상 사용자가 직접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 없어 근로자가 관리하는 출근부 기록만을 신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이를 상당기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①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가 2018. 8.
23. 해고결정 동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한 점으로 볼 때, 당시에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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