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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장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의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사장실(부사장실) 항의 방문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 내지 68의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3
판정일
2018.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장실(부사장실) 및 단체교섭장에서 폭행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 등은 단체협약 제5조제9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 내지 68의 직책과 각 행위에 대한 가담여부 및 정도, 과거 상벌현황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에 차이를 두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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