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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 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함.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강등 및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90
판정일
2018. 12. 14.
판정문

가. 청원경찰 폭행, 집단적 선동행위, 감사실 출석요구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강등 등 징계는 정당하다.

나. 출무점검표에 서명거부 행위, 조합원들의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한 행위 및 상급자에 대한 반말과 폭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강등 등은 정당하다. 그리고 해임은 양정이 과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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