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징계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26
- 판정일
- 2018. 09.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하기에는 이르지 못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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