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56
- 판정일
- 2018. 12. 14.
판정문
근로자는 2018. 10.
10.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10. 10.
출근하여 학교보안관 및 학교 영양교사와 다툰 점, ② 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2018. 10.
10.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은 후 ”8만원 입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대표이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직을 알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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