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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88
판정일
2018. 06.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건설기계로 등록된 레미콘 3대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조사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3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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