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51
- 판정일
- 2018.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효가 완성된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비위행위가 인사세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사업목적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대외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선임 팀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감사세칙 내용 상 질문서 발부에 관한 조항은 감사 담당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세칙을 위반하였더라도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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