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64
- 판정일
- 2018. 12. 14.
판정문
가. 강등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8.
7. 13.자 강등에 대하여 10.
1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신이 부적절하였다고 주장할 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또한 근로자는 전보명령으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원 이상의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등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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