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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 근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53
판정일
2018. 12.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식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배식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배식현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와 일급 등을 제시하면서 배식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배식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관계에 해당함, ④ 근로자가 2018. 11.

1. 이후에 사용자에게 배식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는 2018.

11. 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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