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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6
판정일
2018. 05. 31.
판정문

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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