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46
- 판정일
- 2018. 05. 31.
판정문
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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