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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속하고 재입사한 수습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48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공사의 취업규칙 제17조(수습)제2항은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과거에 공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 ‘공사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는 공사에 재입사하면서 명예퇴직금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④ 공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명예퇴직금 분납과 명예퇴직 후 공사에 재취업할 때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한 금액의 공제를 요구하면서 반납하지 않았음, ⑤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비롯한 수습근로자 16명에 대한 본채용을 심의하였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17조(수습)제2항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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