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61
- 판정일
- 2018.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변경이나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구제신청 후에는 어떠한 주장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연락이 닿을 수 없으며 연락도 없는 점,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 등 2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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