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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7
판정일
2018. 04. 17.
판정문

근로조건에도 없는 요구를 하다가 거부당한 근로자가 업무를 비협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사직권고를 하였고, 유선으로 1차례 이루어진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직접 정하는 등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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