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7
- 판정일
- 2018. 04. 17.
판정문
근로조건에도 없는 요구를 하다가 거부당한 근로자가 업무를 비협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사직권고를 하였고, 유선으로 1차례 이루어진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직접 정하는 등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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