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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중재에 따라 근로자가 한 달 후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제로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55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하청지회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한 달간의 구직활동 후 퇴사하기로 한 결정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근로자가 확대운영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는 행보를 보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유서에서 2018. 3.

12.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신청 취지에서는 사용자가 2018.

4. 10.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3.

12. 이후 사용자에게 연가를 사용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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