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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분임장을 분임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64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① 분임장 변경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인사명령의 목적이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향상’,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분임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이나 직책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여전히 주임, 대리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④ 분임장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한 점, ⑤ 분임조 활동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결정하는 직장 내 소모임인 점, ⑥ 조업, 근태관리를 분임장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고, 매월 지급되는 15만원 상당의 수당은 분임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며,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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