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2차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95
- 판정일
- 2018. 12. 1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이 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이 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는 2018. 1.
11.과 2018. 1.
18.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근로자에게 모두 도달한 점, ② 근로자는 2차례의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18.
1. 14.부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때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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