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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2차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95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이 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이 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는 2018. 1.

11.과 2018. 1.

18.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근로자에게 모두 도달한 점, ② 근로자는 2차례의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18.

1. 14.부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때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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