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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용자의 근로관계의 단절 의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반면 사용자의 출근 촉구는 진정성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46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근무자 2명(총 3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내역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② 반면 근로자1이 제출한 정산표는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 또한 이를 보고 받았음을 인정하는 점에서 정산표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4.8명이나,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가동일수 25일 중 12일)으로 확인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가 고용관계 단절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 ② 이에 대해 항의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는 근로관계 단절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행한 출근 촉구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고의 철회로 보기 어렵고,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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