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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65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18.

8. 31.이고, 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는 2018.

9. 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음, ③ 근로자들이 2018. 9.

1.부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직한 직원이 다수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을 언급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수시로 업무량이 증감·변동하여 상시·지속적 성격을 가지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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