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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63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7. 6.

3.부터 2018. 6.

2.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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