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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63
판정일
2018. 04. 18.
판정문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금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점,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해고예고수당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이 청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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